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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잃게 될 듯

입력 2018-01-12 11:42 수정 2018-01-12 11:43

복지부 "의료진 과실치사로 검찰에 넘겨지면 취소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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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진 과실치사로 검찰에 넘겨지면 취소 결정할 것"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잃게 될 듯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결국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종 취소되면 공식적으로 종합병원으로 강등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이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이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보류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의료진이 과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규정에 따라 협의회와의 논의를 상급종합병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제3기에서 지정이 보류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에 그친다.

또 선도 의료기관이란 이미지로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형병원들은 너나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공을 들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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