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개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때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진척이 없는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부터 6월 개헌은 약속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2월쯤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합의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 부분은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정체돼 있던 국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