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장자연 사건' 곳곳 강요 정황…수사기록 입수

입력 2018-01-09 08: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지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JTBC가 당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문건입니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 사본으로 장씨 주민번호와 지장이 있습니다.

문건 곳곳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씨처럼 술자리에 불러간 신인배우 윤모씨가 "김씨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는 김씨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는 장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8년 10월, 서울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 이 날은 장씨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김모씨 진술에 의하면 장씨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술접대 자리에 불려나가 서러운 마음에 차안에서 눈물을 보이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특히 해당 술자리 참석 전 장씨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소속사 실장은 사진을 찍어서 비용 증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씨의 개인적 참석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였던 셈입니다.

숨지기 한달 전인 2009년 2월에는 소속사 대표 김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접대 자리였던 셈인데, 장씨는 결국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장씨는 문건을 통해 김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장자연 재조사" 청와대 청원 봇물…8년 만에 재점화 보폭 넓히는 '검찰 과거사위'…'장자연 리스트' 포함되나? '세월호 7시간 산케이 기소 사건'…부끄러운 검찰 과거사 파헤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