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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집·예금에 '자물쇠'…뇌물 유죄시 강제추징
입력 2018-01-09 08:54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개정한 '전두환 추징법'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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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임 중 개정한 '전두환 추징법' 대상으로
[앵커]
국정원 뇌물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임 기간에 개정했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려진 재산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익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입니다.
검찰은 어제(8일)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며 법원에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재산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해 남은 돈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30장이 포함됐습니다.
수표번호를 확보해 추적이 가능했던 돈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된 1억 원가량의 예금과, 새로 구입한 실거래가 28억 원가량의 서울 내곡동 자택도 추징 대상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개정된 법의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뇌물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모든 돈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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