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에 신고된 택시 운전자의 언어폭력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신공격에 욕설에, 불친절한 대응이 택시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해드릴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A씨는 얼마 전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갔다가 기사로부터 면박을 당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며 현금으로 달라는데 현금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돈 3000원도 안 갖고 다니냐. 임대아파트에 살아 무식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승객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려고 차 사진을 찍자 기사가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네가 내 차 사진을 왜 찍어? XX. 장난하냐 지금 너 나랑? (욕하셨죠? 지금?) 그래 욕했어.]
골목길 안까지 들어가 내린 승객을 향해 그래서 살이 찌는 거라며 소리친 기사도 있습니다.
여성 승객에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일 것 같아서 호출에 응했다"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택시불편신고 2만여 건 중 불친절 신고가 승차거부 신고보다 많습니다.
녹취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친절 신고의 90%가 증거가 없어 행정처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