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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기일 2월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17:01 수정 2018-0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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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기일 2월 13일로 연기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작년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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