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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8-01-08 14:58

"공무원 몇몇 이익 위해 구민 자산 훼손"…"범행 중대성 제대로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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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몇몇 이익 위해 구민 자산 훼손"…"범행 중대성 제대로 인식 못해"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판사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또 다른 법익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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