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에 대해 이렇게 국세청도 나서면서 그동안의 다스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임진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 차량이 경주의 다스 본사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인원 43명이 대거 나온 바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첫 특별세무조사에 직원들의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립니다.
상속세, 법인세뿐 아니라 자금흐름 전부 조사하고 따라서 특별법인 조세범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공장들, 수많은 하청업체 사이 오고간 돈의 흐름들이 대상입니다.
이중 장부나 매출 및 재고 조작 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회계장부는 하나가 틀려지면 그 뒤가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이 전부 맞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들여다봐야 하는 장부와 계좌의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속세 물납 미스터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가장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그해의 영업 실적까지 조작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자금 조성 과정도 있습니다.
전직 다스 직원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5차례나 나섰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