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당] 최경환·이우현 구속…'특활비' 박근혜 추가 기소

입력 2018-01-04 18:22 수정 2018-01-04 23: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오늘(4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못 했지만 주변 조사를 통해 국정원 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현역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던 최경환 이우현 의원. 수상결과는! 공동수상이었습니다. 마치 "집안잔치"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지상파 연말 시상식마냥 불명예 타이틀 역시 두 의원이 사이좋게 나눠가졌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 정치자금 13억원' 여기에도 검찰 소환 요구를 '3번' 그리고 '2번' 거부한 점을 놓고 법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나 봅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로 동일했습니다. 또 발부 시간 역시 새벽 0시 28분, 취재진에게 공지된 시간도 0시 32분으로 동일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곧바로 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심경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명예긴 하지만 한날 한시에 구속이 되면서 뭐랄까, 좀 덜 외롭다고나 해야할까요.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이렇게 두손 꼭 잡고 친밀함을 과시했었죠.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3월 26일) : 여기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요,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우리…제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제가 전관예우 좀 발휘해가지고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 의원 덕분이었을까요. 이 의원은 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 의원의 약속대로 지역예산을 많이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13억 원에 달하죠.

여튼 "국정원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이병기 전 원장을 문제삼았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MBN / 음성대역) : 저는 이병기 전 원장과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전 원장이 음해성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지난해 11월 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 의원은 "이병기 전 원장과는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사이"라며 가까운 관계였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24일) :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뭐 하러 돈 주면서 '예산 좀 올려 달라' 이렇게 했겠어요? 얼마든지 사적으로 그냥 전화를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면 '아이고, 내년 예산 좀 잘 봐줘' 이런 정도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뀐 건 이 전 원장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구속을 피하기 위한 계산이 깔렸을 거란 분석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로 불린 최경환 의원과 친박계 이우현 의원의 구속은 '친박계의 정치적 몰락'을 상징하는 한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최 의원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2월 3일) : 종북좌파세력 통진당! 누가 해결, 해산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두 번째, 이 대한민국 역사를 말이죠. 그 교과서, 지금까지 고친 대통령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해낸 게 누굽니까, 여러분!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최 의원이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활비를 건넸다는 전직 국정원장들, 이를 전달했다는 문고리들 모두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돈은 최순실과 썼던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그리고 기치료와 주사치료비, 문고리 3인방에게 준 쌈짓돈, 그리고 최순실의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직접 받은 돈이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는 주장을 펼쳐왔죠. 오늘 추가 기소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것도 구체화되는 겁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받은돈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었죠.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더 많은 데다가, 35억 원의 직접 뇌물이 추가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참고로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은 징역 30년, 가중처벌시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최경환·이우현 동시 구속…박근혜 뇌물 혐의 추가 기소 >

관련기사

[단독] "원장이 최경환에 직접 요청해야" 국정원 내부보고 '특활비 상납' 박근혜 곧 기소…'뇌물 용처'도 밝힌다 '박근혜 옥중 조사' 무산…수사팀 설득에도 완강 거부 [단독] 이병호 전 원장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지시로" [단독] '국정원 1억' 집무실서 받은 최경환…"고맙다 전해달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