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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절차 개선
입력 2018-01-04 11:47
수정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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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도 교육청이 한 번에 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매월 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학교는 무상급식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식재료를 주문해야 하는 부담을 져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들이 음식재료를 주문하는 시점에 맞춰 전달 15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포함된 급식업무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특별회계상 인건비를 같은 시기에 지급하고 무상급식비 교부계획 먼저 확정한 뒤 예산을 편성해 학기(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급식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점도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천460개 학교가 개별적으로 내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2018학년도부터는 교육청이 일괄 납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을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표준화한 '계약길잡이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길잡이 프로그램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유해 전국 학교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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