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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에 상업용 간척중단 지시…"해양생태계 파괴우려"

입력 2018-01-03 14:19 수정 2018-01-03 14:20

인프라·국방 용도 간척은 허용…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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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국방 용도 간척은 허용…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박차

중국, 지방정부에 상업용 간척중단 지시…"해양생태계 파괴우려"

중국 국가해양국이 지방정부에 상업용도 토지 간척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는 국가해양국이 지방정부에 올해 '정기적인' 간척사업 승인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주요 건설·공공인프라·공공서비스 및 국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토지간척 할당은 대부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관영 법제일보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받아 상업 용도로 전환하는 데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자 간척을 통한 상업용지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문은 중앙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상업용도의 간척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건설 공사, 인프라 건설, 국방용도의 간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가해양국의 이번 결정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토지간척에 대한 지방정부의 느슨한 감독을 질타한 중앙정부 입장이 발표된 뒤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작년부터 환경보호를 강조해왔다.

법제일보는 규제기관이 지난해 토지간척에 대한 '가장 엄격한 단속'을 해 간척사업 6건을 연기했으며 이 중 4건은 산둥(山東)반도 이북인 보하이(渤海) 일대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총 1만1천100㏊가량을 간척했다.

해양환경 전문가인 타오젠화(陶建華) 톈진(天津)대 환경화학·공정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토지권을 취득하기보다 간척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일이 종종 있다"며 "수십 년간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발생한 환경 훼손을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오 교수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면서도 "여전히 토지간척을 통해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는 게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가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해안을 낀 성(省)정부 다수가 간척사업을 승인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하이난(海南)성 남부 휴양섬에 관한 보고서에서 토지 간척사업으로 인해 취약한 산호초와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판받은 간척사업은 헝다(恒大)그룹이 개발한 1천600억 위안(약 26조2천96억원) 규모의 인공섬 프로젝트인 오션플라워섬과 충창(融創)중국 사가 지원한 썬문베이 간척사업이다.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12월 동부연안 산둥·저장(浙江)성이 국가규제를 위반하고 토지간척을 승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작년 초 환경보호부는 하이난성 싼야(三亞) 연안 인공섬에 1천억 위안(약 16조3천810억원)을 투자하는 공항건설사업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 용도의 간척사업은 이 같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규모를 확장해 29만㎡ 면적에 이르는 신규 시설을 완공했다고 인민일보가 지난해 12월 보도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 간척사업을 시작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내 암초에 인공섬 7개를 건설했으며 이는 시 주석의 개인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관영 매체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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