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그리고 공천헌금 성격의 금품을 챙긴 혐의의 같은 당 이우현 의원, 오늘(3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심사 일정이 잡혔고 법원은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 각각 23일, 8일 만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 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 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의원은 금품 수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 관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