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3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공천헌금 성격의 금품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