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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스 참고인 조사 끝낸 검찰, 피의자 소환 임박

입력 2018-01-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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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하반기를 강타했던 유행어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새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스 비자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준비 운동을 끝내고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오늘(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다스 의혹 사건을 정리해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새해 맞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길 가던 어린 아이도 "다스는 누구 거냐"들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무 복잡하다" 하실 겁니다. 사실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보니 헷갈릴 법도 한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쉽게 검찰 수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스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의 다스 투자금 회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 수사팀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입니다.

투자금 회수 사건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김경준 씨가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BBK는 초기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하며 몸집이 커졌고 이후 옵셔널벤처스로 개명한 뒤에는 개인 투자자 5000여 명이 뛰어들었죠. BBK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는 항간의 얘기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김 씨가 투자금 380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BBK는 하루 아침에 상장 폐지되고 피해 추산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스 역시 투자금 190억 원 가운데 50억 원만 돌려 받았고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인 2011년, 다스가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회수합니다. 김경준 씨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돈을 다스로 보낸 건데요.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다스가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고발한 겁니다.

바로 이 BBK 사건을 수사 하기 위해 2008년 특검이 수사를 진행됐지만 결론은 "다스와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관련없다"라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인 다스 120억 원 횡령은 특검 과정에서 불거집니다. 2008년 특검은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경리부 말단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내린 뒤 이 돈을 다스로 "되돌려놔라"라고 지시하고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참여연대가 이 돈은 비자금으로 보인다며 다스 실소유주와 다스 회장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정호영 전 특검은 당시 사건을 덮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따라서 전담 수사팀은 이 돈이 비자금인지, 또 다른 횡령액은 없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이라면 결국에는 다스 주인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할 겁니다.

검찰은 120억 원을 횡령한 인물로 지목된 경리팀 직원 조모 씨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2003년 80억 원을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에게 전달했고 이 씨는 이를 투자해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27일) : 이 비자금은 17명의 40개 개인 계좌로 운용이 되다가 2008년 2월, 3월, 그러니까 MB 특검 종료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스 명의로 전액 입금이 됩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을 조 씨 혼자 다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특검 결론이 맞다면 12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조 씨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또 현재까지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의혹이 더 커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검찰은 조 씨의 횡령액이 80억 원이 아니라 110억 원이었고 여기에다 이자 15억 원이 붙은 125억 원이 문제의 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어야 하는 건데 조 씨 등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게 단 5억 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120억 원은 이들이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회사 차원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정황으로도 해석됩니다.

결국 조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검찰은 우선 당시 다스 경리팀 실무자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스 자금 결재 담당자로 회사 인감도장을 관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승인 없이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 만큼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줄곧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해 온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 씨는 지난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이 다스에 위장 취업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다스에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 발급용 서류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회장과 다스를 공동창립했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한 뒤 지분 일부를 배우자인 권모 씨가 상속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스 내부에서 작성된 상속세 분석 문건으로 참여연대는 상속제 절감 방법 등이 MB 재직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다스 비자금 핵심 관계자 곧 소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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