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이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 기간이 곧 끝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르면 내일(3일) 기소돼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40억원 상납과 관련한 수사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 통보와 방문 조사 모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삼성 뇌물죄 등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현재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8개월 이상 진행된 재판이 막바지에 달해 이번 특활비 재판은 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자신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르면 내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피하려다 새로운 덜미가 잡혀 기존 재판과 새로운 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