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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탄막' 해제된 최경환·이우현, 이번주 구속 갈림길

입력 2018-01-01 15:28 수정 2018-01-01 15:32

법원 이르면 2일 영장심사 일정 지정·구인장 발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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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2일 영장심사 일정 지정·구인장 발부 전망

그간 국회 '방탄막'의 보호를 받던 자유한국당 최경환(62)·이우현(60) 의원이 주중 구속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연휴 직후인 2일께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자를 지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두 의원의 심사는 이번 주 중·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영장 발부 여부는 주로 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된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26일이었다.

영장 청구 10일∼20일이 지나서야 두 의원에 대한 심사가 열리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29일까지 두 의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회기 종료 다음 날 연휴가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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