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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스 경리 직원, 5억만 사용…120억 비자금 가능성

입력 2018-01-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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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리팀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특검 수사 결과처럼 정말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 혼자 12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건지,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결과 문제의 자금은 125억원이고 그 가운데 5억원만 조씨와 조력자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0억원은 회사차원에서 관리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경리팀 여직원 조모 씨가 12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개인 비리로 결론내렸습니다.

조 씨 등은 80억 원을 횡령한 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조 씨 횡령액은 8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고 이 돈에 이자 15억 원이 붙은 '125억 원'이 문제의 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12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조 씨와 협력업체 경리과장 이모 씨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20억 원 가량을 이 씨와 이 씨 지인의 계좌에 나눠서 보관한 겁니다.

당시 특검팀은 회사 차원의 횡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추가 증거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5억 원 뿐이고 나머지 120억 원은 묻어둔 셈이라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앞서 이 씨는 특검 수사 도중 다스의 요청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고 JTBC에 밝혔지만, 실제로 전부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스는 거금을 횡령한 직원 조 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을 뿐 검찰 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20억 원은 조 씨 등이 섣불리 운용할 수 없는 자금,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다스 수사팀도 조씨 등의 개인 횡령액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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