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에서 되돌려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길래 여기까지 왔고, 또 왜 이렇게 양쪽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해 4월 울산 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63살 이모 씨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시가 40억 원에 이르는 고래 고기 27t이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검찰이 이중 21t을 이 씨 일당에게 돌려줬습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 감정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고래 축제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환경단체가 이를 고발했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침 경찰 내 수사권 조정의 선봉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막 부임한 상태여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 사건을 맡았던 황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유통증명서가 실제 압수된 고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고래 고기를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황 변호사가 이 씨 수임료로 신고한 4700여만 원도 축소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래 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 이 씨 계좌에서 2억 원가량이 빠져나갔고 황 변호사는 고급 승용차를 잇따라 구입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계좌와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내용을) 확인하는게 수사 절차인데 검찰과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니까…]
당시 담당 검사도 최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어제(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황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황 변호사를 재소환하고 연수 간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