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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17-12-28 16:47
수정 2017-12-28 16:47
이준서·김성호·김인원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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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김성호·김인원도 항소장 제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원 이유미(38·여)씨 등 5명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당원 이유미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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