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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17-12-28 16:47 수정 2017-12-28 16:47

이준서·김성호·김인원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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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김성호·김인원도 항소장 제출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당원 이유미(38·여)씨 등 5명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당원 이유미씨와 이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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