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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 수사 필요성"…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7-12-28 07:26
수정 2017-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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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치소에 계속 수감된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어젯(27일)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열흘 만에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속 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남아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본인 재판과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검찰 조사는 18일과 19일 두 차례만 이뤄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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