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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사 농성 중단·퇴거…경찰 체포방침

입력 2017-12-27 17:45

수배 상태…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침… 건강상태 따라 병원 이송 검토
민주노총 "사무총장, 일단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경찰 요구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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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상태…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침… 건강상태 따라 병원 이송 검토
민주노총 "사무총장, 일단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경찰 요구 응할 것"

경찰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농성을 중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 6시 민주당사 앞 투쟁문화제에서 투쟁결의와 단식농성 중단 요청을 전하기로 했다"며 "이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 해단을 결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총장은 농성 해제 뒤 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를 회복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지난 18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잠입해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이 총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심지어 구속까지 자행한다면 스스로 촛불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심각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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