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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무더기 출국금지

입력 2017-12-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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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수사팀이 다스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상은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자금 담당자 등이 출국금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하나인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내년 2월 만료되는만큼 빠르게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출금 대상에는 횡령 등 혐의로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던 경리 담당 직원 조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씨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되는 120억 원을 관리했던 인물로, 당시 정 전 특검은 120억이 조 씨의 개인 횡령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당시 정 전 특검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진 만큼 검찰은 다시 이들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개인 횡령액이 맞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상은 회장의 전 운전기사를 소환조사하고, 내일(28일)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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