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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화재 참사 반복되는데 소방 법안은…

입력 2017-12-27 19:00 수정 2017-12-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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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마지막 발인

마를 수 없는 유가족의 눈물…

먼 길 떠나는 제천 화재 희생자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오늘(27일)로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4명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긴박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CCTV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살펴보면, 화마가 휩싸인 건물에서 다급하게 옷도 제대로 갖춰입고 나오지 못하는 생존자들이 보입니다. 침낭같은 것으로 두르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소방 굴절차는 길이 좁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한마디로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에 소방관리 미비, 불법 주차로 소방차는 진입도 못했죠. 경찰은 건물주인 이모 씨와 관리인 김모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족들과 소방대원들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인용/제천시 부시장 : 마지막으로 작은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에도 유가족 분들과 소방대원들께서 큰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으시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번 참사가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법 증·개축, 부실한 소방 관리 점검, 그리고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차, 등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2015년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지적된 문제인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도로를 메웠던 불법 주차된 차들은 어제 JTBC 취재한 결과, 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어제 :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가 되어버렸고요. 만약에 오늘 똑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이 골목으로는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워진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나갑니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을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 차량은 비상상황에서 차량 유리창을 깨도 되고, 심지어 차를 부숴도 됩니다. 방해 차량 차주에게는 벌금에 면허정지 등 처벌이 비교적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소방관이 자비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현재 이 법은 일부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관련 법들은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이번에 우리 지금 국회에도 그와 유사한 법률이, 개정안이 지금 8개, 9개 정도가 계류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법안 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예컨대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손해서라도 길을 터야 되는 그런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며 정부 무능을 탓하고, 여당은 소방 인력 확충에 동의하지 않은 야당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관련법들이 미리 논의돼서 처리했다면 참사를 막는데 적어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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