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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신문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법적투쟁 벌여야"

입력 2017-12-27 11:07

노동신문, 헌법절 맞아 '사회주의 헌법 철저 구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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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헌법절 맞아 '사회주의 헌법 철저 구현' 강조

북한신문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법적투쟁 벌여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헌법절) 45주년을 맞은 27일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법적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주의 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문은 또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며 "법 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는 원수들의 준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이날 3면에 배치한 '우리의 사회주의 법은 가장 인민적인 법'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어 쓰러질지언정 공장의 설비와 기대들을 지켜내고 겹쌓이는 시련 속에서도 자기들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온 것이 우리 인민의 본태이고 아름다운 풍모"라고 강변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3일 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섬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한다.

헌법은 1998년 9월 5일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인 '김일성 헌법'으로 개정됐고, 2012년 4월 1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인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계승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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