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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술 거부" 고수…검찰, 직접 조사 없이 기소 방침
입력 2017-12-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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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검사들이 설득했지만 조사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들이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지시와 사용처 등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해 30여 분간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되풀이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확대를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달자로 지목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상납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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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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