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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열흘만에 "풀어달라"…오늘 심사 결과 주목
입력 2017-12-27 08:05
수정 2017-12-27 10:38
법원, 오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 진행
담당 재판장 교체…'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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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 진행
담당 재판장 교체…'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논란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지 열흘만인 지난 25일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심사는 오늘(27일)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석방해 검찰 측의 원성을 샀던 형사 수석부가 오늘 심사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광렬 수석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고향이 같고 서울대와 사법시험 연수원까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심사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모두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같은 경북 봉화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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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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