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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김관진 석방 판사' 담당 안 해

입력 2017-12-26 20:28 수정 2017-1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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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열흘 만인 어제(25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심사는 내일 열리는데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국정원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석방해서 검찰 측의 원성을 샀던 형사수석부가 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동향인 데다 서울대와 사법시험 연수원까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심사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내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모두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같은 경북 봉화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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