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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비용도 후원금서…유죄시 환수 여부 파악 안 돼

입력 2017-12-26 22:01 수정 2017-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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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30명이 넘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바로 이 후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선거도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데, 소송 비용까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사무실입니다.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서 이제 곧 사무실을 빼야할 처지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전혜숙, 이원욱,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도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정치활동에 따른 변론시 후원금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나 민주당 김영호 의원처럼 합당한 법무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윤종오 전 의원처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적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석해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이후, 후원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사적, 공적 지출로 구분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차후에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치자금법을 손질해야 할 당사자는 국회의원들 본인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정치자금 용도를 제한하는. 자기 자신의 활동에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법률을 스스로 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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