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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26 11:47 수정 2017-12-26 13:06

10억원대 수수 혐의…내년 1월9일 임시국회 종료 후에야 구속여부 결정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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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수수 혐의…내년 1월9일 임시국회 종료 후에야 구속여부 결정 날 듯

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구속영장 청구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씨와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달 구속기소 됐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과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가 내달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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