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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유 확정

입력 2017-12-26 10:26

미신고 야간옥외집회 개최 혐의…법원 "시위 금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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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야간옥외집회 개최 혐의…법원 "시위 금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유 확정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연대 안진걸(44) 공동사무처장에게 9년 반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사무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민생회복팀장으로 활동하던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신고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어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자 다른 참자가들과 함께 연행자들이 탄 경찰 버스를 가로막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안 처장 측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2014년 3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안 사무처장은 "당시에는 야간 집회를 신고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헌재의 결정은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시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08년 6월 11일, 12일, 16일∼19일, 23일, 24일자 집회는 교통방해가 없었다며 이 부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6월 9일과 21일 집회에서도 교통방해가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참여연대 측은 유죄 확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로 처벌했다"며 "편의적 행정에 매몰돼 기본권 침해를 일삼은 경찰의 입장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한미FTA 반대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제준(47)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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