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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힌츠페터법' 발의
입력 2017-1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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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에게 민주 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 아래서는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은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오제세 노웅래 금태섭 김영호 김병욱 김정우 남인순 소병훈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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