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청이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공수처 입법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입법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