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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키운 가연성 외장재…사고 때마다 '땜질식' 규제 반복

입력 2017-12-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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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마감재.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은 10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는 사고 때마다 땜질식 규제만 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필로티 구조는 기둥 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건물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건축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인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시공이 쉽고 공사비도 저렴해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 등의 외벽 마감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불이 나면 불길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고, 불에 약한 외벽 마감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대형사고가 난 뒤에야 해당 건물 층수에 맞게 외장재를 규제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38층 주상복합 우신골드스위트에 큰 불이 나자 2012년 3월부터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의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처에 비판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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