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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조현아, 항로 변경 무죄
입력 2017-12-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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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활비 상납' 박근혜 소환 불응
국가 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실형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졌지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3. 조현아, 항로 변경 무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객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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