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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수사 정점…검찰, 박근혜 22일 첫 소환 통보

입력 2017-1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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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여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인데요. 당초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일단 소환조사방식을 검찰은 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40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압수수색하며 특수활동비 뇌물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장도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이원종 전 실장을 같은 날 불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5개월여간 재임하면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도 매달 500만원씩 각각 5000만원 넘게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이 전임자들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는지, 특활비를 받은 대가로 국정원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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