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오늘] '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 선고

입력 2017-12-21 07: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국민의당 제보조작' 1심 선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에게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 '땅콩 회항' 조현아 상고심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 결론도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었는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3. 서울~강릉 KTX 고속철 개통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 고속철도 개통식이 오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114분,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운행은 내일부터입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미 동아태 차관보에 손턴 지명 [뉴스체크|경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 첫 회동 [뉴스체크|사회] 경기 용인 고병원성 AI 확진 [뉴스체크|문화] 고 샤이니 종현 발인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