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환자실을 드나들었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 병원의 위생이 엉망이었다는 여러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 CCTV가 없어서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기저귀를 맨손으로 집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뿐입니다.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료기관에 CCTV를 설치하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다른 대형 종합 병원들도 비슷합니다.
아기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산모들은 그동안 꾸준히 CCTV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백승희/예비산모 (영유아 교육 전문가) : 아직까지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병원이 아닌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5년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뒤 복지부가 CCTV를 설치하라고 권고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침대마다 CC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지혜/산모 : 시시때때로 봐요.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전문가들은 열람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CCTV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설치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