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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이 식당운영권 미끼 7회에 걸쳐 1천만원 뜯어"

입력 2017-12-20 17:27

청주 모 대학 전 구내식당 운영자 총장 비리의혹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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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대학 전 구내식당 운영자 총장 비리의혹 폭로

청주의 한 사립대 총장이 구내식당 운영권과 자판기 사업권을 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겨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 대학 식당을 운영했던 A(55)씨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장 B씨가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천60만원을 요구해 챙겨갔다"고 폭로했다.

그는 총장이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입금 계좌번호와 요구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총장이 당시 대학 부설 식당 운영권과 자판기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했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이 금품을 요구해 이유도 묻지 못하고 돈을 다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2월 식당 운영을 그만둔 뒤 대학 부설 문화시설 관리인으로 1년 6개월간 있다가 2016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대학 초빙교수로 일했다.

A씨는 B총장이 구내식당에서 "밥맛이 좋다"며 매달 값을 지불하지 않고 쌀 20㎏씩 가져갔다고도 했다.

A씨는 부설 문화시설 관리인으로 일했던 당시에도 대학 측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총장이 매달 20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는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문화시설 카운터에서 총장이 수시로 10만∼30만원씩 현금으로 가져갔다"면서 "이렇게 가져간 돈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초 B 총장이 금품을 요구한 자료 등을 첨부한 진정서를 교육부 사학비리제보센터에 신고했다.

B 총장은 기자의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대학 측은 "총장이 2013년 8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를 A씨가 이듬해 수차례에 걸쳐 갚은 것"이라면서 "고교 선후배 사이인 둘 사이에 이뤄진 돈 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오히려 총장에 '전임교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협박을 했다"면서 "학교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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