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입력 2017-12-20 14:54 수정 2017-12-20 15:14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피의자 신분…"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
검찰 "출석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대처"…불응시 대안으로 방문조사 등 거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피의자 신분…"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
검찰 "출석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대처"…불응시 대안으로 방문조사 등 거론

검찰,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검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면 삼성 뇌물 관련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해서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검찰에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방문 대신 소환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안 될 걸 생각해서 방문조사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후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박근혜 구명' MH그룹 대표 방한…박 접견 여부·행보 관심 이재만 "박근혜, 국정원 돈을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 해" '특활비' 이재만 안봉근 첫 재판…"박근혜 지시"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27일 종결…내년 1월말 선고 전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