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정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당시 보도국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지요. 검찰은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 단순하게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된다면 보도 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겁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며칠 뒤, 이번에는 아예 기사 자체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해경 비판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정현/전 청와대 홍보수석(2014년 4월 30일) :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검찰은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송 편성에 어떠한 간섭과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도 개입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사장은 내부 관계자의 경우 방송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