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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후보자 부부 차량압류 20여회…야 "자격 의심"

입력 2017-12-19 20:52 수정 2017-12-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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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내일(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 후보자와 그 남편이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서 20차례 넘게 차량 압류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 후보자 측은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모두 네 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와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서입니다.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도 19년 동안 차 4대를 몰면서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21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납부를 늦게 해 1995년 1월에 떨어진 압류 처분이 3년 5개월 만에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문 전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으로, 민 후보자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 후보자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문회에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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