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서울 종로의 한 족발집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와중에, 식당 주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 집행관이 사설업체 직원들을 불법으로 동원해 징계를 당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 여러 명이 식당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남성을 끌어냅니다.
9년째 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우식 씨로,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우식 :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어요. 바닥에. 안 잡혀 나가려고 이 밑을 잡았어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당시 김 씨를 끌어낸 남성들 중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인원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당시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노무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특히 해당 집행관이 사설업체를 동원하라고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던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해당 건물 주인 : 그런 사람(사설 직원)이 있는지도 몰랐죠.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도움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집행관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일종의 법원 외주 직원입니다.
집행 건당 수수료를 받다 보니 빠른 집행을 위해 외주업체를 쓰라고 종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김 씨는 집행관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