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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특검, 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트럼프측 "돌려달라"

입력 2017-12-18 09:37

트럼프측 "불법 입수" vs 특검측 "적법"…공방 가열
미국 언론 "확보 규모 수만개 달해…쿠슈너 것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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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불법 입수" vs 특검측 "적법"…공방 가열
미국 언론 "확보 규모 수만개 달해…쿠슈너 것도 포함"

뮬러특검, 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트럼프측 "돌려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정권 인수위 측은 "불법적 취득"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특검 측은 "입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받아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인용, "뮬러 특검이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수만 통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메일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의 이메일 확보 사실은 특검 검사들이 증인 조사 과정에서 이 이메일들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알려졌다.

이들 이메일은 인수위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조달청(GSA) 직원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계정 주소의 뒷부분이 'ptt.gov'로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확보된 이메일은 총 12개 계정으로, 그중 한 계정에만 7천 개의 이메일이 들어있다"며 "정치팀과 외교정책팀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구상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신상, 전쟁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 플랜 등의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인수위 변호인인 코리 랭호퍼는 전날 상하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조달청에 일하는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건넨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며 "수정헌법 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과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수위 측은 조만간 뮬러 특검팀에 서한을 보내 이메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인수위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이메일 확보 과정이 명백하게 불법이었던데다 일부 이메일은 기밀 문건에 해당하는 만큼 특검팀은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며 "다만 기밀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다시 특검팀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팀 피터 카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이메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 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대응을 총괄하는 타이 콥 백악관 특별고문 변호사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뮬러 특검 해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말해왔듯이 백악관은 특검 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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