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장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이 일반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차단하고 심지어 초과 근무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숨깁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로감독 나간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주다보니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성모병원 관리자급 직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있었던 지난달 중순, 이 채팅방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예정된 병원 대청소와 약물 교육은 취소됐습니다.
감독관들의 동선을 시간 대 별로 즉각 공유하면서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은 감독관을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 씨/병원 근무자 : 늘 우리는 오버타임을 하고. 수당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초과 근무자들은 감독관 눈에 띄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A 씨/병원 근무자 : 퇴근 시간이 이미 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자들은 숨어있게 하고.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다보니, 감독관이 현장점검에서 초과 근무나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 씨/병원 근무자 :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간 것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사 대상 사업장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관수/공인노무사 :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근로시간, 근무형태, 급여 형태 등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병원의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현장점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