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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3번째 영장 끝 결국 구속…"불법 사찰 혐의 소명"

입력 2017-12-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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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고위급 인사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지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5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5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아들의 군 보직 특혜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사찰 대상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전부터 6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사찰 등의 혐의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우 전 수석은 오늘 오전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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