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58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최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올해 5월 23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씨가 법정에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옆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재판장은 언론 공개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씨 측 역시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