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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15일 소환…횡령·취업청탁 혐의
입력 2017-12-13 11:59
수정 2017-12-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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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15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일부 횡령하고,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또 자신의 친척 박 모씨가 2012년께 A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을 불러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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