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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검찰 출석…"성실히 소명하겠다"

입력 2017-12-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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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검찰 출석…"성실히 소명하겠다"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5)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10시 2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원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구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습니다"고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그러나 원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역 사업가로부터 보좌관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고 보좌관은 또 수감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간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했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실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 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 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 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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