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식업체로 전국에 170곳이 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바르다 김선생' 본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맛을 유지하기 위한 품목이 아닌 일회용 숟가락, 위생마스크, 주방세제까지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고, 또 이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또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도 분당에 문을 연 한 김밥집. 손님이 많아도 가게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재료를 비롯해 물품 10개 가운데 7개는 무조건 본사를 통해 사야했기 때문입니다.
[박재용/'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 : 황당한 것들이 많았죠. 일회용 숟가락이라든지 세제나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참치 통조림…]
본사는 다른 물품을 쓰면 계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용/'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 : 전재산, 빚을 내서 이 가게를 열었단 말이죠. 점주 생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니 안 쓸 수가 없죠.]
프랜차이즈 특성상, 맛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품목은 본사가 구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럴 필요가 없는 물품도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 세제나 국이나 반찬을 담아두는 그릇, 위생마스크와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본사가 이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바르다 김선생 본사는 지난해 적발 후 이미 시정조치를 했고 이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