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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트코인 사기극' 논란 고교생 신변보호
입력 2017-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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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극' 논란을 부른 고등학생을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11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위험을 느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 신고가 이뤄지는 기능을 갖췄다. 위치정보체계(GPS) 기능도 있어 A군의 위치도 경찰에 바로 통보된다.
경찰은 A군 주거지 주변도 2시간마다 도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면 밀착해서 관찰·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A군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11일 A군 명의로 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스마트워치도 받았다"며 "저의 프로필을 도용해 '야반도주 후 자수하고 경찰서에 와 있다'는 글을 퍼뜨린 사람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며칠 안에 전학을 가기로 얘기가 됐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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